주거복지제도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② 취업준비생: 신청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2022. 8. 14.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