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가구 지원 주거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중 수급가구와 떨어져 살면 청년 주거급여로 분리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 1인: 89만 원
→ 2인: 149만 원
→ 3인: 192만 원
→ 4인: 235만 원
→ 5인: 277만 원
②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불인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 표로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지만, 자가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가구 | 32.7만 원 | 25.3만 원 | 20.1만 원 | 16.3만 원 |
2인 가구 | 36.7만 원 | 28.3만 원 | 22.4만 원 | 18.3만 원 |
3인 가구 | 43.7만 원 | 33.8만 원 | 26.8만 원 | 21.8만 원 |
4인 가구 | 50.6만 원 | 39.1만 원 | 31.0만 원 | 25.4만 원 |
5인 가구 | 52.4만 원 | 40.4만 원 | 32.0만 원 | 26.2만 원 |
6인 가구 | 62.1만 원 | 47.8만 원 | 37.9만 원 | 31.0만 원 |
지금까지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마이홈 포털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4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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