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② 취업준비생: 신청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고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LH 대학생 전세임대 사례)
① 수도권: 최고 1억 2,000만 원
② 광역시: 최고 9,500만 원
③ 그 밖의 지역: 최고 8,500만원
이제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순위 2순위 |
100만 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3순위 | 200만 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금 규모별 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3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순위 2순위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연 2.0% | 연 2.5% | 연 3.0% |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하므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마이홈 포털을 참고해주세요.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한 번 신청해서 집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정보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청년 지원 정책 종합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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