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거복지제도 - 행복주택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by llbefine 2022. 8. 14. 10:40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입주계층에 따라 상이하지만 임대기간은 보통 30년이고,  전용면적을 60이하의 주택을 임대합니다.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입주자격은 주택에 따라 상이하므로 꼭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공급계층에 따른 시중시세의 60~80%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의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 현장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니 함께 확인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⑤ 입주

→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또한 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제도,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마이홈 홈페이지와 해당 주택의 입주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본 뒤 좋은 집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8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월세부터 전세, 청약, 주거복지까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모르면 손해 보는 부동산 필수 지식!

이 책으로 집 구하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