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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제도 - 주거급여 청년 가구 지원

    2022.08.14 by llbefine

  • 주거복지제도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2022.08.14 by llbefine

주거복지제도 - 주거급여 청년 가구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가구 지원 주거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중 수급가구와 떨어져 살면 청년 주거급여로 분리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 1인: 89만 원 → 2인: 149만 원 → 3인: 192만 원 → 4인: 235만 원 → 5인: 277만 원 ②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2022. 8. 14. 10:45

주거복지제도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② 취업준비생: 신청지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혹은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2022. 8.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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