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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by 자료실 지킴이 2022. 7.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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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0

 

1.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3. 화면 가운데 있는 '부동산 등기'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없거나 열람만 할 경우에는 '발급하기'가 아닌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이 포스팅은 발급하기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열람과 발급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니, 열람을 선택하신 분들도 이 글을 따라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5.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처럼 발급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창에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6. 검색해서 나온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7. 오른쪽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다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부/일부 중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이제 결제 과정만 거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비용은 한 통당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발급할 수량을 정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12.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혹은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왼쪽의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13. 발급 버튼을 클릭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완료!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등기부등본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건축물대장 등 집 구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분들은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책을 읽어보세요.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필수 지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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