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총 정리!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by 자료실 지킴이 2022. 8. 8. 12:52

본문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사례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 등록 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도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1호부터 8호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출처: 국토교통부)

 

 

월세부터 전세, 청약, 주거복지까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모르면 손해 보는 부동산 필수 지식!

이 책으로 집 구하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