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 - 주거급여 청년 가구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가구 지원 주거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중 수급가구와 떨어져 살면 청년 주거급여로 분리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 1인: 89만 원 → 2인: 149만 원 → 3인: 192만 원 → 4인: 235만 원 → 5인: 277만 원 ②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2022. 8. 1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