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 월세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②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이 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대출금리가..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2022. 8. 14. 10:44